결재문서

「소방공무원임용령」등 7개 법령 제·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임용령」등 7개 법령 제·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시소방행정과-744(2020.1.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소방공무원임용령」등 7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 1. 16.(목) 12: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대상법령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마. 소방공무원 징계령 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임용령 ○ 시·도지사의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과 같이 시ㆍ도에서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로 함 ○ 대통령이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휴가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영의 규정을 따르고,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일부 개정령안 ○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장은 현행과 동일 라. 소방공무원 임용령 ○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성ㆍ유지ㆍ관리토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시ㆍ도지사는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의 2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하여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제·개정령(안) 7부. 2.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제·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석엽 행정팀장 김인수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4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666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02-6981-8011 /전송 02-6981-8018 / ttl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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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등 7개 법령 제·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22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엽 (02-6981-8011) 관리번호 D0000039123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