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20200110900193)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20200110900193)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호역 마다 많은 모텔들이 영업중 이고, 그곳에서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했으나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법에 정해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해당 업소에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신고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숙박업소 소재관할 지자체에서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행위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되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숙박업소 소재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특정 숙박업소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답변 내용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질병관리과(☎2133-7672,최선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1/14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2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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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2020011090019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32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911804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