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사항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양천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질의사항 회신 1. 교통과-151(2020.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질의하신 서울 양천구 오목로 56길 진입로 입구(보도블록 설치구간)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제4호 “차도”와 제10호 “보도”로 별도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 소관부처인 경찰청으로 문의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붙임 : 질의구간 현황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현주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01/13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7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55 /전송 02-2133-0765 / jay_ny_h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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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46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현주 (02-2133-8155) 관리번호 D0000039115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