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69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남 박준석 01/13 이동식 협조 주무관 남영은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 컨설팅 및 협의조정 운영 용역 시행 계획 2020.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 컨설팅 및 협의조정 운영 용역 시행 계획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포함]추진 운영 과정의 단계별 전문 컨설팅?교육?협의조정회의 운영 업무지원을 위한 용역 시행으로 지역협치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기본 개요 ○ 과 업 명 :「지역사회혁신계획 컨설팅 및 협의조정운영」용역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지원 계획(서울협치담당관-6611, ‘20.1.2.) ○ 목 적 -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실행과정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추진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맞춤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 25개 자치구 - 지역사회혁신계획 신규(5개구) : 강남?송파?중구?용산?서초 -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1년차(5개구) : 광진?중랑?강북?마포?구로 -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3년차(7개구) : 종로?성북?노원?양천?강서?동작?강동 -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4년차(8개구) : 성동?동대문?도봉?은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약 7개월 ?? 과업 추진 방식 컨설팅·집합교육 계획수립 ? 컨설팅단 구성 ? 사전진단 인터뷰 및 설문 ? 사전진단 결과분석 ? 컨설팅단 사전교육 ? 컨설팅·집합교육 수행 ? 컨설팅 자료 수합 ? 협의조정회의 운영 ? 결과보고서 정리?제작 ※ 본 과업의 추진 시 발주부서[서울협치담당관(지역협치팀)]와 상시 협의하여 진행 Ⅱ. 세부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선정방법 :전문업체 계약의뢰(수의계약)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사업내용(과업) - 자치구 맞춤형 컨설팅에 적합한 컨설팅단 구성 - 자치구별 수요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자치구 수요에 기반한 집합교육 실시 -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회의 운영 및 기록 ○ 추진방식 - 전문업체 의뢰(수의계약)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제33조, 제33조의 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제3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 서울시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 계약분야 비리 원천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1항 5호 마목1)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 여성기업) -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해당업체는 지역협치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한 업체로서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 과업 세부 내용 ○ 컨설팅 실시 - 컨설팅단 별도 구성?운영 ?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단 (20인 내외) 구성 및 운영 ? 자치구별 컨설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에게 컨설팅 내용 일체(관련 문서, 노하우 등) 공유되어야 하며 필요시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야 함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수립 지원을 위한 자치구별 전문담당 컨설턴트 운영을 하여야 하며 수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단계별 컨설팅 실시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의 주요 단계에 대한 집중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에 대한 교육대상의 확인서 제출 ? 지역현황조사 및 활용, 숙의공론장 설계 및 운영, 민·관 협치 체계 구성과 운영, 지역사회 혁신 계획의 내용 등 ? 자치구별 유형에 적합한 컨설팅을 실시하되, 연차별 자치구의 수준에 맞추어 적합한 컨설팅 횟수를 설계하고 필요시 추가 컨설팅 등 시행 ? 컨설팅 회의의 자치구 참석대상은 협치조정관, 담당 공무원(팀장, 주무관), 협치 TFT?협치회의 위원(민간대표, 간사 등) 으로 구성 - 컨설팅 결과보고 ? 컨설팅단은 자치구별 각 컨설팅 회의 종료 후 담당 컨설팅 위원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 및 자치구(민·관협치회의)에 보고 ○ 교육 실시 - 집합교육 실시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핵심 요소(민관협치 네트워크 구축, 지역조사?분석의 활용, 숙의공론장 설계 및 운영, 계획의 주요 요소 등)를 기반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체 자치구의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실시 ○ 협의조정 회의 운영 및 관리 - 컨설팅 결과와 연계하여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서 협의조정 회의 운영과 관리 ? 협의조정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컨설팅의 과정과 결과가 협의조정 회의에 반영되도록 설계하여 운영하고, 관리하여 자치구의 협의조정에 필수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전 자치구 1회, 총 25회 운영) ○ 컨설팅 내용 아카이빙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컨설팅 진행과정 및 내용 아카이빙 ? 컨설팅단 회의?자문 내용, 협치교육 및 기타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관련 사항 아카이빙 - 자치구별 결과보고서 ? 자치구 담당 컨설턴트가 각 컨설팅 결과보고서(컨설팅 지원 내용) 및 협의조정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치구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 - 최종 결과보고서 ? 컨설팅 총괄위원(수행기관)이 25개 자치구의 컨설팅 및 협의조정 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시사점과 2021년 개선과제를 도출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행정업무 추진 지원 - 이외 컨설팅 및 교육, 협의회의 운영관련 추가적인 행정업무 지원으로 사업의 완성도 향상 □ 사업추진체계 사 업 추 진 총 괄 (서울협치담당관) 자치구(협치담당) 지역협치팀 사업 수행팀(사업수행사) ? 사전진단 인터뷰 및 설문 ? 집합교육 참여 ? 컨설팅 참여 ? 협의조정 회의 참여 ? 사업추진 및 총괄관리 ? 필요시 협의조정 등 리스크 관리 ? 사업 수행, 사업 실적, 진도 보고 ? 품질 보증 및 결과물 제출 □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53,9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 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 내역: 별첨 산출기초조사서 참조 Ⅲ. 향후 추진일정 ○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 ‘20년 2월 ○ 용역 수행 : ‘20년 2월 ~ 8월 ○ 최종보고서 제출 : ‘20년 8월 말 붙 임 : 1. 과업설명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1부. 3.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여성기업확인서 1부. 끝.
19584331
20210929013223
본청
서울협치담당관-569
D000003910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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