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00110900309)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00110900309)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질의하신 1,2,3,4,5번 관련 영업손실의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에 따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ⅰ)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ⅱ)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며, 임차인의 진실한 관계인 여부,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및 보상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는 기관이며, 향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용재결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청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 및 관계자료 등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시 귀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장윤선, 2133-469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장윤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1/1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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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0011090030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29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선 (02-2133-4690) 관리번호 D00000391152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