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건축법 해석에 대한 질의(벌칙 적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법 해석에 대한 질의(벌칙 적용) 1. 건축과-29670(2019.12.2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3항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0조제2호(벌칙)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건축물의 일부분을 사전입주한 후 사용승인신청이 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용승인 처리한 경우 「건축법」제110조 규정에 따른 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22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제2호에 의하면 제22조제3항의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따르면 고발조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에 규정된 관련사항을 위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에 따르면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건축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하니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양성화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1부. 2.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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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건축법 해석에 대한 질의(벌칙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78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1012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