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처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처리 안녕하세요?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심려를 겪으신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빌라주민과 함께 를 상대로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 신청사건은 2019년 9월20일 우리 위원회의 재정회의에서 합계을 배상결정한 사건입니다. 현재 측에서 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알려립니다. 다시한번 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환경전문관 최왕택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1/10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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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44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왕택 (02-2133-3549) 관리번호 D000003910438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