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개정·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의회 제290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0. 1. 9.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조 례 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변경(민간전문가 위촉으로 변경) -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변경(150명→105명) 및 위원장 연임횟수 변경(2차례→1차례), 위원회 정기회의개최 주기변경(분기→반기) - 기획조정위원회 변경(위원장 연임 2차례→1차례, 매월→격월 개최, 30명→25명이내 구성) - 분과위원회 변경(10개→7개, 매월→격월 1회 개최) 일부 개정 나. 조례 공포일: 2020. 1. 9.(목) ( 공포 후 즉시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서울시보 제356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위생관련부서),서대문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주무관 정해자 먹거리전략팀장 강문종 식품정책과장 01/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7 /전송 02-768-8869 / jhj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83836
20210929013223
본청
식품정책과-803
D00000391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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