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에(11차·12차 공사)대한 회신(서남현대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대림산업(주)(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경유) 제목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에(11차·12차 공사)대한 회신(서남현대화) 1. 대림국내토목계약지원팀 제19-1114호(2019.12.23.)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와 2009.11.09.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11차 및 12차공사 추가비용 청구」에 대한 우리본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1) 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대법원 판결문[2014다235189, 2018.10.30.]을 요약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기계속 공사계약은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차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면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인정할 수 없음. ②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 공사금액이나 총 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 되는 것임. ③ 일반적으로 장기계속 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임. ④ 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 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함. ⑤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에 미치지 않고, 차수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됨. ?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연차별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공사대금의 정산을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차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출근거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으로 차수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총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지급대상이 아니며, 3) 아울러 산출근거도 없이 추후 소송자료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시는 반려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최승룡 환경시설과장 오열상 방재시설부장 01/10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458 ( ) 접수 ( ) 우 04809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전화 02-3708-8783 /전송 02-3708-8756 / csy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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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에(11차·12차 공사)대한 회신(서남현대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458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룡 (02-3708-8783) 관리번호 D000003910298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