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알림 1.「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음과 같이 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평생교육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자치구에서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등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19. 9.26 나. 주요 내용 - 문해교육이 지향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함(제4조) -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규정함(제5조) -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을 규정함(제7조) -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함(제9조) 붙임 1.「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1부. 2. 자치구별 조례제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평생교육부서(2019) 주무관 문혜진 평생교육지원팀장 문은지 평생교육과장 01/10 장화영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4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971 /전송 2133-1013 / withhj8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83666
20210929013223
본청
평생교육과-459
D00000391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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