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따른 정보제공 협조 요청 1. 소방안전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정 4개년 계획「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우리 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화재시 시민 초기대응 및 인명피해 예방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2020년 신규사업으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보급 추진하오니,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 나. 대 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및 (반)지하층 거주자 다. 협조사항 ○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개인정보(계층, 성명, 주소, 연락처) 제공 ○ 도시안전과: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내역 라. 회신기한: 2020. 1. 31.(금) 마.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 의안번호 : ○ 의 안 명 : ○ 신 청 인 : 소방청장 ○ 주 문 :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및 제10호에 따른 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수 있다. ○ 의안번호 : ○ 의 안 명 : ○ 신 청 인 : 소방청장 ○ 주 문 : 전국의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노인복지법」에 따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국가보훈 처로부터「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경우 소방서가 시·군·구로부터 붙 임 1.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서식)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내역(서식) 1부.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담당자 형진영 예방팀장 김명수 예방과장 01/14 박숙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539 ( ) 접수 ( ) 우 02024 서울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6981-8881 /전송 3423-0326 / hyungga1@seoul.go.kr / 부분공개(6)
19573899
20210929013512
본청
예방과-539
D0000039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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