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85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최경연 김용만 01/14 김홍준 협 조 교육 일지(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교육) 교육일시 2020.1.13.(월) 17:00~17: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24명(불참자 23명 : 교대근무자, 휴가자 등) ※불참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교육 교 육 내 용 ※ 2020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활동 알림(조사담당관-377, 2020.1.8.) 1.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직비위 예방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조사담당관에서 서울시 전 산하기관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주·야간 특별감찰을 실시할 예정 가. 기 간 : `20. 1. 13.(월) ~ 1. 31.(금) 나. 대 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다. 중점감찰사항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 금품 및 향응 수수(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직무 관련자로부터 설 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 요청 등.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허위출장, 음주 및 유희장 출입, 근무태만 등.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공직자 정치적 중립」위반행위 ○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 정치행사 참석, 주요 정책정보·자료 유출. ○ SNS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 기타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 라. 조치계획 ○ 금품·향응,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비위행위 사법기관 고발. ○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2. 전 부서에서는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사업소 내 Hot Line 운영 : e-mail 활용 ? 기관장 e-mail : pk7899@seoul.go.kr ?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 행정지원과 엄태현(☎3146-3520), 행정지원과 안정서(☎3146-3516)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민원실 등 점심시간을 교대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교대시간을 준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초과근무, 연가 및 병가 등 적정 처리 - 당직 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나.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 국민 안전 및 다수 국민편의 관련 시설점검 해태 행위 금지 다. 대시민 민원서비스 제공 철저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지연행위 금지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나.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다.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라.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금지 마. 음주운전 예방 철저 바. 정치적 중립 유지 사.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아. 「청렴10계명」생활화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파악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기 신고안내 등 직장내 괴롭힘 예방 철저 가. 시 소속 기관 신고처리 절차 ① 상담, 신청 접수 ② 조 사 ③ 시정 권고 ④ 사후 조치 (피해자 구제, 가해자 문책)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징계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사용부서 등) ※ 사업소, 출연기관, 투자기관, 위탁기관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사업주)에 신고 나. 직장내 괴롭힘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일 것 3.「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업소, 출연기관, 투자기관, 위탁 기관에서는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서울시가 사업주로서 해당 행위자의 채용 권한이 있고 면밀한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담당관으로 정식 조사를 의뢰. ※ 공무직, 공공안전관에 대한 조사는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과 별도 업무 협의 후 진행될 예정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가. 전화고객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 다. 공사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라. 요금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 중동지역 정세악화에 따른 테러 대비태세 강화 알림(재난대응과-892, 2020.1.10.) -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카젬 솔레이마니」사망(1.3.) 이후 이란의 미국 공격 발언 등으로 全 세계 미국관련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테러 대비 및 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테러 위해 첩보 입수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관계기관 전파(비상연락망) · 보유물자 및 장비 점검 및 교육·훈련 철저 · 관할 주민 및 민방공대피소 확인 붙임 1.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도 개정 1부. 2.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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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3512
본청
시설관리과-985
D000003912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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