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 (경유) 제목 품질시험소 종합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사항 통보 1. 감사담당관-840(2020.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실시한 「품질시험소 종합감사」 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9조에 의거 신분상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3. 신분상 조치(훈계, 주의)의 경우, 처분예고장(붙임 2)을 처분 대상자에게 곧바로 송부하고(직접 전달), 처분 대상자 수령여부에 대하여 즉시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준성 감사2팀장 남궁눌 감사담당관 전결 01/14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9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32 /전송 02-2133-1301 / mail:cho2444@seoul.go.kr / 부분공개(5,6)
19572079
20210929013512
본청
감사담당관-956
D000003911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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