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가락 수산 20.1월 만료 5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91호(2020.1.13.)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2020.1.31.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재허가 대상: 총5건 연번 허가 번호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취급부류 형태 허가기간 적격여부 1 2020.2.1.~ 2025.1.31. 적격 2 3 4 5 나. 허가처리일: 2020. 2. 1. 다. 허가조건: 붙임2 ‘허가증’ 뒷면 참조 붙임 1. 재허가대상자 검토보고서 1부. 2. 중도매업 허가증(안) 각 1부. 3. 제66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 결의서 및 심사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1/1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9571725
20210929013512
본청
도시농업과-765
D000003911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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