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연휴 및 대체 공휴일의 휴일처리 안내 1.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2항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므로, 모든 노동자(기간제노동자,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등)의 설연휴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직원들이 당일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라며, 교대근무·생방송 등 방송제작상 불가피하게 근무해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무상황부 등에 휴일노동내역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단서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끝. 기획조정실장 수신자 라디오국장,텔레비전국장,보도국장,기술국장,미디어정책실장 주무관 김민영 법인화팀장 서일교 경영지원부장 박태수 기획조정실장 01/14 장청락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537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3층 (상암동) / http://tbs.seoul.kr 전화 02-311-5236 /전송 02-311-5229 / tbs_cpla@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71505
202109290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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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537
D0000039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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