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문서번호 기획행정과-463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이건영 문선엽 01/14 이원영 협 조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2020. 1.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서울식물원의 식물문화센터 내 이용객의 편의와 시금고 업무수행을 위한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코자 함. 1 추진방향 ? 해당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3조 ? 계약방법 : 수의계약(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3조 3항 16) -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 법령 조문 [공유재산법 제21조 1항]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공유재산법 제21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유재산 업무편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는 그 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법률로서 수의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 이 경우 갱산히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이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허가내용 ? 사용목적 : 신한은행 현금 자동화입출금기 설치 및 운영(시금고 업무수행) ? 허가개요 구분 위 치 면적(㎡) 사용료 수허가자 사용?수익허가 기간 기존 식물문화센터 지상1층 1.81 금121,540원 (부가가치세 및 전기료 별도) ㈜신한은행 양천향교역지점장 (허가일로부터 1년) 갱신 동일 (허가일로부터 1년) ※ 기 허가기간 이내(~‘19.12.13) 갱신허가 되어야 하나,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분장 시 누락으로 갱신기일이 늦어짐. ? 사용료 산출 ○ - 전년도 비교 : - 근거 :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3 향후계획 ?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수령 및 사용료 납부후 사용수익허가 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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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463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영 (2104-9725) 관리번호 D0000039121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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