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위원 임명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763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분년 이주영 문혁 01/14 이윤재 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위원 임명계획 2020. 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위원 임명계획 제12대 공직자윤리위원중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내부위원 결원에 따라 신임 위원을 임명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및 제4조(임기) - (구성) 외부위원 7인, 내부위원 4인(시의원2, 소속 공무원2) - (임기) 외부위원 2년(1회 연임가능), 시의원(소관 상임위 소속기간내), 소속 공무원(임명당시 직위 재직중) ?? 심의·의결 사항(기능)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등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 고지거부 허가 심사 및 등록재산 열람·복사 허가 ○ 심사관련 관계인 출석 및 소명자료 제출요구 등 ?? 제12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현황(11명) 구 분 성 명 성별 현 직 임기 위원장 외부위촉 시의원 소속 공무원 ?? 신규위원 임명 현황 ○ 인 원 : 1명 구 분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 조례 제2조에 따라 국장급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여성위원으로 임명 ※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 향후 계획 ○ 내부위원 임명 사항 알림(민관협력담당관) ○ 신규 위원 임명장 전수(‘20. 1.16. 제278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시) 붙임 1 이 력 서 붙임 2 임 명 장 (안) 귀하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 제12대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붙임 4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명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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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위원 임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763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3161) 관리번호 D0000039119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윤리위원회개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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