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1. 귀하께서 소유(관리, 점유)하고 계신 에 대한 2019년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있어 2.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서식에 의거 2020.1.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보완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시정보완조치명령서 당 사 자 성 명 (명 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내역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보완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영등포소방서 부서명 예 방 과 담당자 윤 대 중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전화번호 02-6981-7086 전자우편주소 ydj1219@seoul.go.kr 팩스번호 02-6981-7076 제출기한 2020년 1월 28일(화)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영등포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6981-7086 / 02-6981-7086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1. 시정보완조치명령서(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윤대중 검사지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1/1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00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6 /전송 02-6981-7076 / ydj1219@seoul.go.kr / 부분공개(6)
19570478
202109290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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