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69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남상열 최영효 01/14 정훈모 협 조 주무관 이창하 응집약품 구매 특정제품 선정심사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중랑천 용수공급시설 응집약품 구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중랑천 용수공급시설 응집약품 구매설치 사업과 관련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사개요 ○ 심사일시 : 2020. 01.10.(금) 15:00 ○ 심사장소 : 중랑물재생센터 회의실(본관3층) ○ 심사위원 : 6명 - 위원장 : 정훈모 소장님 - 위원(시설보수과) : 정종영주무관(기계6급), 안종필주무관(전기6급), - 위원(외부) : 김태경부장(GS건설), 최병관.이봉만이사(대양엔바이오), ○ 심사내용 : 특정제품 구매타당성, 성능 및 효율성 등 Ⅱ 심사결과 ○ 발표내용 - 제 품 명 : 응집제 약품 구매 - 소요예산 : 500,000천원 - 구매방법 : 수의계약(특허제품) ※ 특허등록원부(특허번호10호 발명의명칭 : 수처리용 응집제의 제조방법 및 수처리용 응집제 - 사용장소 : 용수공급동 URC처리공법 응집제 약품 - 사용목적 : 처리수를 중랑천 5개구청 9개방류구로 친수용수 공급함 Ⅲ 심사의견 위원 선정 적부 검토의견 정훈모 적정 - 재 이용수에 대한 수처리 효율과 안전성 및 경제성에 관한연구에서 서울시 물연구원 과 중랑물재생센터 시험결과 품질보증만족 성과를 얻는 약품으로 구매가 타당할것으로 판단됨 - 응집제 약품으로인한 배관 막힘, 부식, 누설등이 다른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서 현장운영에 매우 편리하다고 판단 됨. 정종영 적정 - 다른약품에비해 소량의 투입으로도 응집력이 뛰어나고 투입량이적어 슬러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됨 - 자체 실증시험 결과 성능이 검증되고 수질분야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방류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됨 - 수량 및 수질의 급격한 변동시 응집범위가 넓고 별도 알카리 보조제등의 투입시설이 불 필요하여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임 안종필 적정 - 폴리수산화염 황산알루미늄 응집제 약품은 고탁도 유입수에 탁월한 응집력이 있으며 유입원수 농도에 따른 신속한 응집 약품으로 판돤 됨 - 최적의 응집약품 주입으로 약품 절감이 용이하고 운영 효율에서 우수 할 것으로 판단 됨 이봉만 적정 - 응집시 변화의 폭이 커서 이로 인한 트러블이 적고 고 염기 도로 PH조절제가 필요치않아 (NaOH첨가불필요) 수처리에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고 판단 됨 - 이에 따른 후속 장점으로는 운영인력 관리에 있어서 유독약품 (NaOH)설비의 미 가동으로 인한 부식이나 약품안정성등의 운영관리에 효율적일수 있을것으로 판단 됨 -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동종 타 제품보다 제조단가는 약간 높으나 PH조절제등 유독약품 첨가가 불 필요함에 따른 조절제 투입원가가 절감되어 결국은 경제적인 제품이라 사료 됨 최병관 적정 - Alum8% 또는 PAC17%에 비해 HIB PAHCS2020은 PH강하 또는 알카리 저하가 적기 때문에 추가로 NaOH투입이 필요없음. 이에따라 화관법에 의한 안전관리자가 필요치 않음 - 유독약품 미 사용으로 현업근무자의 안전관리 확보가 가능할것으로 판단 됨 - NaOH 미 사용에 따라 약품구입비. 슬러지 발생량 감소 등 경제적인 절감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 됨 - 약품보관중에 제품의 슬러지가 석출되지 않아 운영관리에 편리함이 있을것으로 판돤 됨 김태경 적정 - 약품을 Alum에서 HIB PAHCS2020로 전환되면서 약품비는 증가하나 PH안전성으로 인한 NaOH가 사용되지 않으면서 총 약품비는 절감되고 - 유지관리면에서 NaOH 미 사용으로 설비의 부식이 방지 됨 -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HIB PAHCS의 투입으로 PH안정성으로 폴리머 투입 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돤 됨 Ⅲ 심사결과 ○ 성능이 및 유지관리에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최적 응집약품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의결함. Ⅳ 향후계획 ○ ’20. 1월초 : 약품 계약 및 구매 ○ ’20. 01. 01 ~ 12, 31.까지 지속적인 구매 및 사용 붙임 : 1. 심사위원회 개최 개획 보고서. 2.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3. 심사위원 검토 의견서 1부. 4. 심사위원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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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3512
본청
운영과-269
D0000039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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