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도시철도과장)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부서 의견 추가 제출 요구 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2633(2019.12.24.)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8(2020.1.2.)호, 도시철도과-411(2020.1.13.)호와 관련임 2. 도시철도과에서 제출된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부서 의견 사항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추가 부서의견을 요구하오니 관련기관 등 의견수렴하여 2020.1.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가 제출요구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위원장 01/14 박근용 협조자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조사관 박종식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1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569711
20210929013512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12
D000003912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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