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사항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사항 회신 1.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피공간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8-775호, 2018.12.07.)」제3조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건축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0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규정의 단서에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의해 제출된 행위허가신청(신고)사항, 관련도면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행위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1/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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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21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91203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