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화재안전기준 업무개선(법령개정) 수용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16691(2019.12.27.)호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업무개선(안)검토 요청”와 관련입니다. 2. 물분무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소방청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분무소화설비 제5조제4항제1호 현재내용 개정안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2호 각목 및 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붙임 업무개선(안) 검토결과 1부 예방과장 담당자 김영철 예방팀장 이원석 예방과장 01/14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02-3706-1519 / fire437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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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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