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안) 협의 회신 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399(2020.01.13.)호 관련입니다. 2.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대상지는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며, 심의 상정 이전 ’19년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 ‘19.12.04)에 따라 경관심의도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제시 필요. 나. 경관계획 관련,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상 대상지와 인접한 로 조성 계획토록 제시된 바, 해당 경관계획 내용 반영 필요. 다. 경관시뮬레이션 관련, 조망점은 '14년 서울시 위원회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원칙 및 기준‘(행정2부시장 방친 제137호) 및 ’19년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 ‘19.12.04)에 따른 조망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작성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김남식 도시관리과장 01/1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568190
20210929013512
본청
도시관리과-562
D000003911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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