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료 납부주체 및 권리의무승계신고에 관한 질의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료 납부주체 및 권리의무승계신고에 관한 질의회신 1. 보행 및 가로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강남구 건설관리과-38362(2019.12.30.)호 관련입니다. ▣ 질의요지 ○ 현황 - 차량출입시설 면적 14㎡를, 4.2㎡(소유자)와 9.8㎡(임차인)로 나누어 2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하여 납부 해 오던 중 - 임차인(9.8㎡)은 2018.12.26. 퇴거와 함께 도로점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주차면으로 계속 활용하여 점용허가 취소시 주차장법 위반으로 폐쇄할 수 없는 상태로 - 새로운 임차인은 2020년 1월부터 차량출입시설을 사용할 예정으로 권리의무승계 신고가 아닌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여 신청서를 반려한 상태임 ○ 질문 - 2019. 9.8㎡에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정기분) 체납분은 누가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 권리의무승계 처리방법은?(현재 건물주 및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의무승계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바, 반드시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회신 ○「도로법」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근거하여 실질적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점용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양수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1/14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청사 2동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isimo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로점용료 납부주체 및 권리의무승계신고에 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769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양수 (02-2133-2434) 관리번호 D000003911781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