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33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향선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1/14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 2. 사회복지 상담 안내 3.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4. 직업보도 사업 5. 사회교육사업 6. 영유아보육사업 7. 무료숙박사업 8. 재가복지사업 9. 노인복지사업 10. 지역복지사업 11. 가족(정)복지사업 12. 장애인복지사업 13.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 1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로 하는 사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임대 종류 소재지 규모 (단위:㎡) 평가가액 (단위:천원) 처분신청내역 층수 (호) 규모 (단위:㎡) 보증금 (단위:천원) 월세 (단위:천원) 건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하남빌딩(44-23외2필지) 636.99 771,000 902호 144.76 13,000 1,300 ※부가세 별 도 ○ 처분신청 사유 :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 처분방법 :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임대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감소된 재산 없음 ※ 임대차 계약 현황 구분 계약 조건 연간수익금 보증금 월세 902호(144.76㎡) 13,000천원 1,300천원 ※부가세 별도 15,600천원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 적법한 이사회 개최에 따른 결의가 있었고,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므로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임대)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동 법인은 임대보증금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본재산 처분(임대)에 따른 수익금은 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등의 인건비, 시설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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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33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선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911865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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