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협회 회의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결 재 김선호 반성태 01/13 김윤수 협 조 명에 의하여 2020. 1. 13. (사)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협회 회의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1. 13. 보 고 자 : 직 기계9급 성명 : 김선호 보 고 내 용 일 시 2020.1.13.(월) 13:00 ~ 17:00 건 명 (사)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협회 회의 내 용 □ 장 소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68길 17, 4층(청화빌딩) □ 참 석 자 : 협회 사무총장 홍도찬 외 임원 6명 □ 출 장 자 :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주무관 김선호 □ 내 용 :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운반협회 요구사항 현황 파악 및 협의 □ 주요사항 ? 제지업체의 파지 종류별 분리배출 요구 - 파지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수집운반협회가 수거한 후, 압축장에서 압축하여 재활용업체(제지업체)로 인계 - 제지업체에서 준법투쟁 식으로 압축된 파지의 분리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받지 않으려고 하여, 수집운반업체까지 영향을 끼지는 상황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대 및 마대 등 공동주택 설치 - 수집운반업체가 입찰 시 수거대 및 마대 등을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관행 만연 - 톤백 마대(새것 12천원, 헌것6천원)를 1~3회 사용 후 수집운반업체에서 지속 구매해 주고 있어 비용 부담 가중 ? 브로커 등을 통한 하청 방지 및 자격 미달 업체 입찰 불가 요구 - 서울 근교에 소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가 입찰 후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많아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한 수집운반업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 - 파지값 인상 등 경기가 좋을 경우에 브로커 업체가 더욱 만연 ?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흡 시 협회 공익제보 인정 및 주의 등 단속 요청 - 협회 공익제보를 인정하여 자치구에서 공동주택에 주의 등 줄 수 있도록 요청 □ 향후계획 ? 상기 협의사항 4가지 관련, 협회에서 타 사례 공유 등 보완하여 환경부 등과 회의 추진 지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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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협회 회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97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391093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