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36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경희 서주태 01/13 추경민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20.01.13(월) (10:00-10: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15명, 참석:15명 교육제목 1 2020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2. 아리수토탈서비스 향상 3. 2020.1월부터 시행예정 옥내누수 감면제도 변경사항 홍보 교 육 내 용 1.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직비위 예방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서울시 전 산하기관 주.야간 특별감찰 실시 예정 ○기 간 : 20. 1. 13(월) ~ 1. 31(금) ○대 상 : 서울시 전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중점감찰사항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지위. 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 금품 및 향응수수(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직무 관련자로부터 설 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 요청 등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허위출장, 음주 및 휴희창 출입, 근무태만 등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 정치행사 참석, 주요 정책정보.자료 유출 - SNS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지지 또는 비방 - 기타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 ○조치계획 - 금품.향응,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비위행위 사법기관 고발 -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교 육 내 용 2. 아리수토탈서비스 향상 ○단위업무별 선제처리실적 제고 방안 [4대 시민불편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옥내누수진단 - 전월대비 40%이상 격증 가정용 명단 중 누수의심 대상 선제 누수진단 현장민원과 요 금 과 누수요금감면 - 가정용 누수진단결과 누수시 직권감면신청 - 기타 업종 심사결과 누수로 확인된 경우 직권 감면신청 요 금 과 현장민원과 행정지원과 급수불편해소 - 배급수관정비공사, 배수지?가압장 정전, 누수복구공사 등 유관 수용가 출수상태 점검 - 신축 건물 출수상태 점검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 질 검 사 - 노후 옥내배관 교체 수용가, 누수복구공사 관 수용가 수질검사 실시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3.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옥내누수 감면 제도 변경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홍보내용 - 조례개정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전달 및 양변기 발생 누수 예방법 안내 (예방법 관련) 양변기 누수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소개하여, 수용가가 미연에 발생 징후를 확인하거나 누수발생을 조시게 식별 가능토록 안내 □홍보 추진일정 - 11월 : 부구청회의 자치구 홍보 협조 요청(구별 홈페이지 등) - 12월 : 중점 홍보대상(사회취약계층 9만세대 등)안내문 발송 3.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초과근무 부정태크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크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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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36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39113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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