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 실시계획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 실시계획 「지방자치법」제167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제6조, 「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제3조와 관련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시·자치구간 협치를 통한 시세 부과·징수사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2020년 자치구 지도·점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도·점검 개요》 ○ - ○ ○ 점검분야 : 자치구 지방세 분야 사무 중 부과제척기간 내 세원누락 여부 등 점검 ○ 점검방법 : 해당 자치구 출장 점검 붙임 2020년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 실시계획(안) 1부. 끝. 주무관 전인열 세무조사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1/13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1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4 /전송 02-2133-1034 / in1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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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29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열 (02-2133-3425) 관리번호 D000003911172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세무조사 > 지방세세무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