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문화재 돌봄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문화재 돌봄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요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212(2020. 1. 3.)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2019년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20. 1. 29.(수)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자료 작성지침(붙임 2) 주요사항 - 국비와 지방비 집행액 및 잔액 등은 매칭비율 원칙(국비:지방비=50:50)에 맞게 작성 - 정산금액은 십원 단위까지이며, 십원 미만은 절사함 - 정산근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동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 등을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붙임 1.「2019년 문화재 돌봄사업」정산보고서 제출 요청(문화재청 공문) 1부 2. 2019년 문화재 돌봄사업 정산보고서(양식) 1부 3.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부(참고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차미래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1/1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4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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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화재 돌봄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45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관리번호 D000003911328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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