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갈등조정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 집단갈등민원 현황 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10(2020.1.3.)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 설정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현황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귀 부서에 우리 시에 접수된 집단(갈등)민원 현황 제출을 요청드리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정된 기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19.1.1.~2019.12.31.까지 우리 시에 접수된 집단(갈등)민원 ※ 집단(갈등)민원: 행정기관 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이나 행정 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서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제출한 민원 나. 제출방법: <붙임1>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신 다. 제출기한: 2020.1.14.(화)까지 라. 요청사항: 다수집단민원 현황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평가지표: 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 누락 건 없이 최대한 많은 내역이 수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붙임 1. 제출 양식 1부. 2. (참고자료)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 안내(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병우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1/1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43267tyg@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62324
2021092901384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53
D00000391148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