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알림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2020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안건 상정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불가능하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 2020. 2. 5.(수) 14:00 / 본관 6층 기획상황실 나. 제출기한 : 안건목록 ? 2020.1.20(월)까지, 상정안·보조자료·PPT자료 - 2020.1.22.(수)까지 ※ 도시계획위원회통합관리시스템 연계기안 및 자료등록, UPIS파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등재 다. 유의사항 1)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고, 상정안과 보조자료는 결재인이 날인 되지 않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시 상정 불가) 2) 현실에 맞는 최신도면, 항공사진, 지상사진, 시뮬레이션자료, 지형단차 도면 등을 준비하여 심의시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도면에 반드시 축척 및 방위표시 필수), 관련 자치구청장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도시계획과로 통보하여 안건의 순서 조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및 보조자료 등 자료 작성시 별첨 서식에 의거 글자체 및 글자크기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의견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및 환경성검토 자료는 반드시 보조자료(B4) 및 PPT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관부서에서는 UPIS 자료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입력되도록 협조 바라며(미입력시 상정안건에서 제외 예정), 안건 담당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UPIS 자료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3D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PT자료 작성시 주관부서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안건설명은 필히 소관과장이 쟁점별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되, 재상정 안건은 전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위주로 자료를 정리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거친 안건은 반드시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서식에 맞춰 작성) 6)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금지토록 되어있으니 안건상정 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2.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안건의 세부자료(상정안, PPT 설명자료 등)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과 상정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당일 심의를 하지 않고 보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공문으로 제출한 상정안건의 세부자료는 오탈자 등 단순 수정?보완사항 이외는 수정?보완이 불가(단순 수정?보완사항도 회의개최 전일 18:00시 이후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안건 상정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상정안건 제출에 대한 방침수립시 반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협조를 받아 붙임의 별지 5~7호서식에 의결사항이 누락(6번 경관계획 사항)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고, PT자료는 상정사유, 쟁점사항, 주관부서의견 등을 요약 작성후 상정안의 내용을 작성하되, 세부자료 제출 후 수정?보완사항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추가 제출(자문안건은 부시장 방침 후 상정가능) 붙임 1. 상정안 심의도서 작성지침 예시(안) 1부. 2. 상정안 심의자료(B4)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부. 3. 심의관련 PPT보고 예시(안) 1부. 4. UPIS 자료등록 유의사항. 5.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서식(별지5~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 주무관 허선주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도시계획과장 01/13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2 /전송 768-8917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37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주 (2133-8312) 관리번호 D00000391134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