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등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등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1.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에 힘써주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무료법률상담(마을변호사활동)을 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조회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각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상담실 운영에 참고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마을변호사 담당부서 주무관 최현정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장선경 법률지원담당관 01/1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6714 /전송 02-2133-0866 / cia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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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등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75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정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9111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무료법률상담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