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731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성환 서형근 김동진 01/13 한정희 협 조 0 -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 서초소방서 예방과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한 건축물 정보조사 기본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제19회 국무회의 상정·보고(VIP주재) ※ 제19회 국무회의(‘19.4.30, VIP말씀) : 화재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할 때 구조물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진압을 해야 할수 도 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여러 건축물의 설계도면 등이 소방관에 공유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었으면 함.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2호. ‘17.7.26),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계 81만동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여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관련 정보 제공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20. 1. 2. ~ 종료 시 까지 ?? 대 상 :다중이용시설 등 8,020개 동 구 분 계 5천㎡ 이상 3천5백~5천㎡ 3천5백㎡ 미만 서 초 8,020 1,288 376 6,356 ?? 조사반 : 5개조 10명(소방특별조사요원) - 2인 1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경험한 직원 우선 참여 유도 ※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유관기관 지원인원 없음 ?? 조사방법 ○소방특별조사요원 방문조사 원칙 ??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조사표 내 4개 분야 52개 항목 165개 세부사항 Ⅲ 2020년 추진계획 ?? 조사반 : 5개 조 10명(소방특별조사요원) ?? 추진기간 : 2020.1.2.~12.31(1년간) ?? 추진대상 : 595개 동(근린생활시설, 복합시설) 구 분 계 5천㎡ 이상 3천5백 ~5천㎡ 3천5백㎡ 미만 근린생활 시 설 복 합 서 초 595 59 53 483 271 324 ?? 조사방법 ○ 화재안전정보조사 1조 2명으로 조사 ○ 소방특별조사 5개 조 전체를 화재안전정보조사에 활용 ※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대상은 소방활동자료조사 실시대상으로 갈음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제4조 1항 소방서장은 이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소방기본법」제16조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방활동조사(소방용수?지리조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한한다. ○ 비상키트 보급 : 화재안전특별조사 후 잔여수량 지속 보급 ○ 조사결과(운영지침 제9조) - 즉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등에 의거 조치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 ①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불능상태 포함) ②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③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④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이외 사항의 경우 관계인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자진개선토록 교부(7일 이내 문서 등으로 교부) ○ 결과전산입력 : 조사일로부터 20일 이내 완료(10일 연장 가능) Ⅳ 향후 추진계획 ??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시달 2020.1월 중순 ?? 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 직원 교육 2020.1월 하순 붙임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안) 1부. 끝.
19561954
20210929013840
본청
예방과-731
D000003910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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