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상봉11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상봉11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1. 중랑구청 도시계획과-226호(2020.1.10.)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12차(2019.10.1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후 재열람공고를 거쳐 중랑구로부터 제출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상봉11존치관리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내용 - 구 분 위 치 면 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운용기준 특별계획가능구역 상봉동 50-1번지 일대 10,576.6㎡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금회 신설되는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 도시계획절차(정비구역지정)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존치관리11구역으로 전환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조광재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01/13 김성보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전화 2133-7227 /전송 2133-0754 / chokj0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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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상봉11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82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재 (2133-7227) 관리번호 D00000391155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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