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상봉11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상봉11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1. 중랑구청 도시계획과-226호(2020.1.10.)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12차(2019.10.1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후 재열람공고를 거쳐 중랑구로부터 제출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상봉11존치관리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내용 - 구 분 위 치 면 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운용기준 특별계획가능구역 상봉동 50-1번지 일대 10,576.6㎡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금회 신설되는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 도시계획절차(정비구역지정)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존치관리11구역으로 전환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조광재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01/13 김성보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전화 2133-7227 /전송 2133-0754 / chokj0623@seoul.go.kr / 부분공개(5)
19561574
20210929013840
본청
주거사업과-582
D00000391155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