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사업비(구립 및 법인) 교부 2020년 상반기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로 아래와 같이 교부 통보합니다.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사.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자치단체 등 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적보조금(308-01) 붙임 : 1. 2020년 상반기 교부내역 1부 2. 2020년 보조금 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노경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3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5)
19560676
2021092901384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01
D000003911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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