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별 안전책임관 임명(변경) 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62 (2020.1.9.)호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7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지정 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의 안전책임관 임명 및 변경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안전책임관 지정현황을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4(화)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76조의2 ①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책임관은 해당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① 법 제76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해당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9조의2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 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 다. 법 제76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붙임 1. 작성서식 1부. 2. 2018년 기준 안전책임관 지정현황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기관별 안전책임관 임명 현황 제출 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장선덕 재난관리총괄팀장 황동연 상황대응과장 01/13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677 ( ) 접수 ( ) 우 / 전화 2133-8518 /전송 02-768-8944 / / 부분공개(6)
19559995
20210929013840
본청
상황대응과-677
D00000391145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