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 후속 조치)

교육일지(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 후속 조치)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결 재 문정주 송병욱 전결 01/13 신용철 협 조 시설팀장 최이영 문서번호 : 시설과-398 교육 일시/장소 2020.1.6.(월) 15:00 /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교 관 시설과장 교육대상 ?공사관리관, 시공사(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인(책임/토목분야) 교육제목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 후속 조치 [市 안전감사담당관-17269(2019.12.19.)호 관련] 교 육 시 행 결 과 □ 시행배경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에서 시행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 후, 조치 요구(※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 주요내용 1.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철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상부 난간대(90㎝ 이상),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를 120㎝ 이하인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와 바닥면 중간에 설치 · 120㎝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로 설치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 이상의 높이를 유지 · 난간기둥은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 · 난간대는 지름 2.7㎝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2.건설사업관리자는 기준에 맞는 근로자 추락 방지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등에 대한 감독 철저 첨 부 1.교육자료 2.교육자명부 3.교육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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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건설공사 현장 추락방지 교육자료(202001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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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교육 참석자 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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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교육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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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 후속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98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정주 (02-3146-1493) 관리번호 D000003911316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배수지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