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병원 급식의 식재료비율 적용 철저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436(2019.12.2.)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 일부 하오니, 관련규정 등을 자체 검토 후 아래 지적 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가. 감시활동 개요 - 대상사업: - 감 시 반: 시민감사옴부즈만 나. 현황 - 병원은 하고 있음 - 병원의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으로 산정하고 있음 - 기준비율 미만임 - 있으나 실제 로 계산함 다. 지적사항 - 용역금액은 식단가 식수로 계산되어지며, 하도록 하였음 - 식재료비율을 계산하는 가 발생함 - 즉 하였어야 하나, 사용되었으며 의 차이가 발생함 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식단가 전체 중 되어있으나 하고 있어서 시정 조치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실무사무관 권용선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1/1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5 /전송 02-2133-0724 / sunindoha@seoul.go.kr / 부분공개(5)
19559295
2021092901384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490
D0000039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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