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센터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계획

문서번호 수질과-592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병기 서한호 서대훈 01/13 구아미 협 조 정수센터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계획 2020. 01. 생산부 (수질과) 정수센터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계획 정수처리에 필요하지만 고압 유독성 위험시설인 염소설비 등 고압가스시설에 대하여 365일 상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스사고 등 사전 예방하고자 함. 1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정수센터 고압가스설비(도심 내 위치) 사고 시 유독가스 누출 등 대형사고 우려 ○ 염소소독공정 등은 수돗물 생산에 필수적으로 공급중단 시 심각한 상황 발생 ※ 염소가스 위험성(5ppm:약간 고통, 30ppm: 1시간내 50% 사망,안전거리 1,200m) ?? 추진 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염소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공사 관련 개선계획(수질과-12228) ○ 정례사업소장 회의(‘19.12월) 본부장 요청사항(퇴직공무원 노하우 활용 등) 2 시설 및 안전점검 현황 ?? 염소시설 현황 구분 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시설용량(톤) 364 18 18 73 38 110 107 설비현황(대) (기화기 등 6종) 294 20 37 47 56 72 62 설치 연도 - ‘99∼’19 ‘09∼’15 ‘05∼’18 ‘97∼’19 ‘02∼’18 ‘02∼’19 안전관리자(인) 22 2 6 3 3 4 4 ※ 설비설치 업체 : ㈜동방수기 ?? 산소 시설 현황 구분 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시설용량 (톤) 310 20 40 60 40 90 60 설비현황 (기화기) - 2 (500N㎥/h) 2 (700N㎥/h) 2 (1400N㎥/h) 4 (700N㎥/h) 3 (1400N㎥/h) 3 (800N㎥/h) 설치 연도 - ‘11 ‘15 ‘14 ‘10∼’11 ‘13 ‘13 설치 업체 - ㈜케이 이앤피 ㈜템코 ㈜템코 ㈜케이티 중공업 ㈜템코 ㈜템코 안전관리자 (인) 12 2 2 2 2 2 2 ?? 이산화탄소 시설 현황 구분 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시설용량 (톤) 310 40 40 60 40 70 60 설비현황 (기화기) - 2 (200kg/h) 4 (200kg/h) 2 (300kg/h) 2 (300kg/h) 2 (500kg/h) 2 (400kg/h) 설치 연도 - ‘09 ‘09∼’15 ‘09 ‘10 ’09 ‘08 설치 업체 - 한국초저온용기㈜ 한국초저온용기(주) ㈜동방수기 ㈜유엔에스 한국초저온용기(주) ㈜유엔에스 안전관리자 (인) 12 2 2 2 2 2 2 염소시설 산소시설 이산화탄소시설 3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계획 안전관리 강화계획(안) < 기 존 > < 개 선 > 염소(독성가스) ? 정기검사(1회/년) ? 자율검사(1회/년) ? 자체검사(유지보수업체)(3∼5회/년) ⇒ ? 정기 및 자율검사 동일 ? 본부 주관 민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및 안전점검(4회/년) 산소(가연성가스) 및 이산화탄소(불연성가스) ? 정기검사 - 산소 (1회/년) - 이산화탄소 (0.5회/년) ? 자율검사(1회/년) ⇒ ? 정기 및 자율검사 동일 ? 자율검사 추가 시행(1회/년) -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공인기관) - 민관합동안전점검단 입회 및 자문 ※ 기존 법정(정기, 자율) 검사 시행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염소(독성가스) ?? 민간합동안전점검단 운영으로 신뢰성 강화 ○ 본부 주관 민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및 안전점검(연4회)으로 점검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 안전점검 : 기존(정수센터 주관 연3∼5회) → 개선(본부 주관 연4회) < 민관합동안전점검단 구성 > 업체점검 ⇒ 본부 + 정수센터(교차점검) (고압가스안전관리자) + 민간전문가 (안전관리점검단 등) ※ 국내 공인검사기관 중 독성고압가스 추가점검 기관 전무 (한국가스안전공사 추가점검 불가,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 독성가스 미취급) 산소 및 이산화탄소 ?? 자율검사 추가 시행으로 설비의 안전성 확보 ○ 본부 및 민간전문가 입회(자문)하에 자율검사 추가(1회/년) 시행 - 자율점검 추가 시행 시(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 민간전문가 입회 및 자문 자율검사 (1회/년) ⇒ 자율검사 (2회/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기 존 한국가스안전공사 추 가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 ※ 민간전문가 입회 및 자문 ※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공인검사기관) : 독성가스 미취급 ?? 점검단 구성기준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활용 - 관련 전문분야 안전관리점검단 활용「안전총괄과-9433(‘19.9.20)호」 계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기타(지원) 기계 전기 가스 안전 방재 14∼16인 2인 2인 2인 2인 3인 3∼5인 ※ 염소설비의 경우 특수성(위험성) 고려 시공업체 직원 및 숙련된 퇴직공무원의 점검 지원 지원역활 : 부품분해조립 및 염소가스 누출 등에 대비 현장 안전관리 역할 및 기능 ? 정수센터 고압가스시설 안전점검 (본부1, 정수센터2∼3, 점검단 2∼3인) ? 안전관리대책 자문 및 작업자 안전관리 교육 시행 ? 시설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공유 ※ 일일 점검보고서 및 점검의견서 제출(종료 후 5일 이내) ?? 대가기준 ○ 현장점검 수당 : 일일단가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특급수준 ○ 회의참석 수당 : 100천원/일(2시간 이상 회의 시 150천원) ※ 점검지원자 : 특별자문료 범위 내에서 건설기술자 등급(경력)별 차등 지급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 2021년 본부 예산 확보전까지 점검대상 정수센터 대가 지급 4 2020년 점검계획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상황발생 시) ○ 점검주기(분기 1회) - 염소시설 연 4회, 산소 및 이산화탄소 시설 연 1회 점검구분 점검기간 주요점검내용 정기점검 (염소) 2∼3월 ? 해빙기 시설물 취약부분 중점 점검 ? 급속교반기 점검(랩씰, 오일, 모터, 진공강화기 등) ? 인젝터 점검(진공상태, 압력계 등) 정기점검 (염소, 산소, 이산화탄소) 5∼6월 ? 국지적 집중호우 및 침수 대비 중점 점검 ? 염소 기화기, 투입기, 중화설비, 기타 설비(표준압력계 등) ? 산소, CO2 기화기, 투입기, 탱크 등 정기점검 (염소) 8∼9월 · 명절 전후 비상대비태세 점검(응급조치, 긴급복구 등) ? 급속교반기 점검(랩씰, 오일, 모터, 진공강화기 등) ? 인젝터 점검(진공상태, 압력계 등) 정기점검 (염소) 10∼11월 ? 한파대비 시설물 관리상태(보온 등) 집중 점검 ? 염소 기화기, 투입기, 중화설비, 기타 설비(표준압력계 등) 긴급 상황점검 연중 필요 상황발생시 ?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타지자체 사고발생시 유사 사고 방지 ? 기타 상황 발생 시 긴급점검 시행 ※ 현장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5 행정사항 ○ 세부 점검계획 수립 : 19.2월중 ○ 점검계획(안) 통보(정수센터) - 점검 시 센터별 담당자 입회하에 합동점검토록 적극 협조 - 점검 시기별 세부점검표는 해당계획 시달 시 통보 ○ 기술교류 및 점검요령 습득을 위하여 정수장별 교차점검 - 정수장별 교차점검자는 해당계획 시달 시 통보 ○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는 횡단전개하여 개선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확보된 예산으로 즉시 시정조치 -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반영 붙임 : 현장점검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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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센터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592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기 (02-3146-1322) 관리번호 D00000391140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