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소유권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2001-104065)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소유권 확보 등 문의 ○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3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아닌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규정에 적합하게 동의을 얻었다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19559072
20210929013840
본청
건축기획과-809
D00000391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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