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개발과-95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교육운영팀장 인재개발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상길 박송영 강동만 01/13 이일 협 조 구조구급교육센터장 오금미 인재채용팀장 윤영란 전임교수팀장 이성희 소방의 최고가치 안전한 국가를 향한 최정예 소방공무원 양성 2020년도 교육훈련 평가 계획 서울소방학교 인재개발과 2020년도 교육훈련평가 계획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과정별 전문지식 습득을 유도하고 자발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학칙(2018. 2.1) 『제5장 평가 및 학적관리』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교육생지도규정(2017. 2.1) 『제5장 상벌』 ○ 인재개발과-14(2019. 1. 3)호 『2020년도 교육훈련 계획』 Ⅱ 평가방향 평가목표 과정별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육훈련 성과 측정 교육생 간 자율적인 선의의 경쟁 유발로 면학분위기 조성 평가구분(학습?실기?생활평가)별 배점 구분으로 교육평가 강화 Ⅲ 평가대상 및 평가 항목 ??평가대상 : 신규임용자과정 등 14개 과정 28회 구분 과정명 기수 교육대상 교육기간 비고 신임 교육 신규임용자 111 임용예정자 ‘20.01.13. ~ 06.26 24주 112 ‘20.07.13. ~ 12.24 전문 교육 전문 교육 현장지휘관양성(초급) (구)초급지휘관리더십 38 소방위 ‘20.03.23 ~ 04.03 2주 39 ‘20.05.25 ~ 06.05 40 ‘20.09.14 ~ 09.25 41 ‘20.10.12 ~ 10.23 현장지휘관 양성(중급) (구)현장지휘역량 향상 14 소방경(현장지휘팀장 우선/예정자) ‘20.02.17 ~ 02.28 2주 15 ‘20.08.10 ~ 08.21 소방차운영능력향상(초급) 50 소방위 이하(대형1종 보유한자) ‘20.04.13 ~ 04.24 2주 51 ‘20.05.18 ~ 05.29 52 ‘20.08.31 ~ 09.11 53 ‘20.10.26 ~ 11.06 실화재훈련 교관양성 1 소방위 이하 ‘20.11.16 ~ 11.27 2주 화재대응능력 1급 5 화재대응능력 2급 취득 후 2년경과자 ‘20.02.03 ~ 02.21 3주 소방안전교육사 23 전 직원(안전교육업무 담당 우선) ‘20.02.24 ~ 03.06 2주 화재조사 23 소방위, 장, 교, 사(위 2년미만, 사 3년 이상) ‘20.02.17 ~ 04.10 8주 인명구조사(2급) 54 전 직원(신규임용자 및 수영 가능자) ‘20.08.31 ~ 09.25 4주 수난구조 전문 3 구조대원 및 예정자 ‘20.07.13 ~ 07.24 2주 도시탐색 구조훈련 1 전 직원 ‘20.10.19 ~ 10.30 2주 인명구조사(1급) 3 전 직원(2급 인명구조사 취득 후 3년 경과자) ‘20.03.02 ~ 04.03 5주 응급구조사 2급 양성과정 66 신규임용자 과정 졸업예정자 ‘20.01.28 ~ 05.15 9주 67 ‘20.02.24 ~ 06.19 68 ‘20.07.27 ~ 11.16 69 ‘20.08.24 ~ 12.18 구급자격자 과정 4 신규임용자 중 구급자격자 ‘20.01.28 ~ 05.15 9주 5 ‘20.02.24 ~ 06.19 6 ‘20.07.27 ~ 11.16 7 ‘20.08.24 ~ 12.18 ?? 평가항목 학습평가 실기평가 과제물 평가 분임토의 생활평가 ?신임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신임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신임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신임교육과정 ?신임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평가 항목별 교육과정】 ?? 학습평가 : 중간평가?졸업(수료)평가 - 학습평가는 개인별?객관식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포함)문제를 가미 할 수 있으며, 분임연구에 대한 과제평가를 부여할 수 있음 - 전문 교과목에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소양과목 평가 가능 ?? 실기(실습)평가 - 실기평가는 담당교수가 사전에 평가항목(과제)을 미리 알린 후 평가 · (야외)실기분야는 교육 참여도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교육태도 점수’ 및 가점을 평가에 반영 - 평가항목은 과정별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 시행 - 실기평가 채점표(별지2호 서식)에 담당교수가 평가?서명 날인 후 교육운영팀 제출 - 담당교수가 강의시간 등을 활용하여 직접 평가 ?? 과제물 평가 - 담당교수가 수업내용과 관련한 사항 등을 과제물(별지 3호 서식)로 평가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과제물을 봉인된 상태로 취합· 평가 - 담당교수가 직접 채점 및 수업시간(자율학습시간) 등을 이용 평가 - 교육일정 등에 따라 교육 중 또는 입교 전 과제 부여 가능 ?? 분임토의 평가(전임교수팀) - 분임토의 담당교수가 별도 평가 계획 수립 후 실시 - 담당교수가 평가 계획에 의거 채점 후 교육운영팀에 결과 통보 ?? 생활평가(교육기획팀) - 기본점수에서 감점하는 방법으로 평가(별표 5 참고) - 생활평가 기간은 입교일 부터 졸업(수료)식 전까지 평가 Ⅳ 평가방법 ??평가배점 연번 과 정 명 총점 학습평가 실 기 평 가 생활 평가 소계 중간 졸업 (수료) 소계 실기 과제물 분임 토의 1 신규임용자 100 40 20 20 50 43 2 5 10 2 현장지휘관양성(초급) 100 90 90 10 3 현장지휘관 양성(중급) 100 90 90 10 4 소방차운영능력향상(초급) 100 30 30 60 60 10 5 실화재훈련 교관양성 100 30 30 60 60 10 6 화재대응능력 1급 100 90 90 10 7 소방안전교육사 100 70 20 20 10 8 화재조사 100 60 30 30 30 30 10 9 인명구조사(2급) 100 90 80 10 10 10 수난구조 전문 100 90 90 10 11 도시탐색 구조훈련 100 90 90 10 12 인명구조사(1급) 100 90 80 10 10 13 응급구조사(2급) 100 50 25 25 50 30 20 14 구급자격자 과정 100 30 30 70 55 15 ※ 과정별 배점은 교육일정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과정별 세부계획 수립 시 변동될 수 있음. ※ 신규임용자과정은 소방학교 교육생 지도규정(훈련19호)에 의거 상점(가점) 추가.(별표7 참고) ※ 응급구조사(2급) 및 구급자격자 과정은 신규임용자과정 중 실시되는 전문과정이므로 생활평가 생략. 소방학교 학칙 제22조(평가방법) ① 교육성적 평가는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실기평가의 경우 팀(조)별 평가를 병행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학습평가는 객관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논문형과 단답형 또는 기입형) 문제를 가미할 수 있으며, 분임연구에 대한 과제평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응급구조사 과정은 필요시 수시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실기평가는 실기를 직접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2.22.> ⑤ 생활평가는 기본점수에서 감점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평가문제 출제(교육운영팀) ○ 평가문제는 과정별 담당교수에게 2배수 이상 출제 의뢰, 평가 실시 전까지 제출받아 금고 등에 보관 ○ 출제봉투에 객관식 출제카드(별지 1호 서식)와 USB를 봉인 제출 ○ 평가문제는 취합 후 보안을 유지하여 평가 전 인재채용팀으로 전달 ?? 평가감독 및 채점관리(인재채용팀) ○ 평가장 마다 2인 이상의 평가감독관을 지정(세부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O.M.R 판독 및 전산처리로 채점관리에 공정성 확보와 업무효율 증대 ?? 성적평정(교육운영팀) ○ 성적평정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100점 만점으로 함 ※ 가점 반영으로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점으로 한다. ※ 전산입력(소방교육관리시스템) 시는 1,000점으로 환산 입력 ○ 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채점 완료 시 총점을 집계하여 석차 및 졸업(이수)대상자를 결정 ○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되, 동점일 경우 각 호의 순서에 의함 ① 학습(중간)평가 성적우수자 ② 가점이 많거나 있는 자 ※ 중간?졸업(수료)평가로 구분되는 과정은 중간평가를 적용한다. ③ 연령이 많은 자 ④ 현 계급 임용일이 빠른 자 ?? 성적관리(교육기획팀) ○ 과정별 전체수업 시간의 80% 이상을 수강 - 전문교육과정은 각 평가과목 성적이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의 60%이상(수료)자로 처리(단, 신임교육과정은 4할 규정 제외) - 신임교육과정은 졸업성적이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이고, 화재대응능력, 운전주행능력, 구급평가 성적이 가각 만점의 60%이상 일것 ○ 성적은 졸업(수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전산(교육관리시스템) 통보 소방학교 학칙 제18조의(졸업및수료) ①각 과정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강할 것. ②전문교육과정은 교육훈련성적 평가 결과 각 평가과목 성적이 만점의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의 60% 이상 일것. ③신임교육과정은 교육훈련성적이 다음 각목에 해당할 것. 다만, 위탁교육생의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나목은 해당교과목이 해당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신임교육과정에 편성된 경우에 한하되, 교육기간 중 해당 교과목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가시험을 면제한다. 가. 졸업성적이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일것. 나. 화재대응능력, 운전주행능력, 구급평가 성적이 각각 만점의 60%이상일 것. ?? 추가평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생 본인이 신청할 경우 에는 실시할 수 있다. 소방학교 학칙 제22조의2(추가평가) ① 공무상의 사유로 재직 관서 또는 기타 관서에 소환되어 정기평가에 임하지 못한 경우 ②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기평가에 임하지 못한 경우 ③ 본인의 질병으로 정기평가에 임하지 못한 경우 ④ 그 밖의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평가관리 보안 ○ 출제자, 편집자, 평가 감독관 등 평가관리 관련자는 평가 문제의 보안 유지 및 의무이행 책임 준수 - 학습평가 문제 출제 시 서약서 징구 Ⅵ 행정사항 ○ 각 과정별 세부 평가계획은 교육시작 전 또는 교육 중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각 평가 항목별(학습·실기·분임토의 등) 결과는 반드시 부서장 결재 후 교육운영팀으로 통보 ○ 각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및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2020년 교육훈련 계획』을 적용함. ○인명구조사 1·2급, 응급구조사 2급, 구급자격자 과정은구조구급교육센터에서 실시·관리 [별지 1호 서식] 객관식문제카드 과정명 : 과 목 명 : 난이도 : 상?중?하 중요도 : A?B?C 정 답 : 관리번호 : 문( ) ① ② ③ ④ 난이도 : 상?중?하 중요도 : A?B?C 정 답 : 관리번호 : 문( ) ① ② ③ ④ 출제일자 2017. . . 소 속 ○○○○○ 성 명 (서명?날인) ※ 과정명?과목명, 난이도?중요도, 정답 표기하세요. ※ 관리번호 칸은 비워두세요. ※ 컴퓨터(작성프로그램:한글 2010)로 작성하시고 디스켓과 함께 제출하세요. ※ 출제일자?소속?성명?서명(날인)하세요. [별지 2호 서식] 실기평가 채점표 ○ 과 정 명 : ○ 기 수 : 평가관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교 번 성 명 총 점 평 가 항 목 예시) 발표력 창의성 0000 0000 교육태도 [별지 3호 서식] 봉 인 선 교번 : 성명 : ○ ○ 과제물 평가 ○ 과정명 : ○ 기 수 : ○ 과제명 : 득 점 채점자인 확인자인 [별지 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전문교육과정 제000기 신규임용자 학습평가 출제함에 있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시험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엄격히 수행할 것이며,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시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 소속(또는 주소) : □ 직위(또는 직급) : □ 성 명 : (서명) 서울소방학교 교육생지도규정(소방학교 훈련 제19호, 2017.2.1.) (별표5) 감 점 기 준 연번 항 목 세 항 세부구분 감점 비고 1 입교 및 등교 ○ 입교 및 등교시간 위반 10분당 0.5 2 교 육 태 도 ○ 무 단 결 강 ○ 유 계 결 강 ○ 교육시간 위반 ○ 학습태도 불량 시간당 시간당 10분당 1회 2.0 0.5 0.5 0.1 3 외출,외박,조퇴 ○ 무 단 외 박 ○ 무 단 외 출 ○ 유계외출, 외박, 조퇴 시간당 시간당 퇴교 2.0 0.5 4 시 험 ○ 시험중 부정행위 퇴교 5 점 검 ○ 무단점검 불참 ○ 점검태도 불량 ○ 기상점검 구보등 열외시 (교육종료 누적횟수적용) 1회 1회 1회당 2.0 0.5 0.1 6 위생, 청소상태 ○ 지정장소외 흡연 ○ 개인 위생관리 불량 ○ 청소 정리상태 불량 1회 1회 1회 0.5 0.5 0.5 7 자 습 ○ 자습태도 불량 1회 1 8 근 무 ○ 근 무 결 략 ○근무태만, 보고조치, 장소이탈 ○ 근무시간 위반 1회 1회 10분당 2.0 1.0 0.5 9 취침 및 기상 ○ 무 단 이 탈 ○ 점등 및 기상시간위반 시간당 10분당 2.0 0.5 10 예절 및 품위 ○ 폭력, 위계질서 문란 ○ 도박, 절도행위 ○ 집단행동 주도 ○ 품 위 손 상 ○ 용모?복장 불량 1회 1회 퇴교 퇴교 퇴교 0.5 0.5 11 시설물 관리 ○ 시설물 고의 파손 1회 2.0 12 신고 및 보고 ○ 허위신고 및 허위보고 1회 1.0 13 음주행위 등 ○ 교 내 음 주 ○ 주류 및 음식물 반입 ○ 귀교시 주기 1회 1회 1회 3.0 2.0 1.0 14 기 타 ○ 기타 지시사항 위반 등 1회 0.5 [비 고] ① 연번 2,3 항목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점하지 아니할 수있다 <2013.9.1.신설> ② 동일위반 사안의 반복 시에는 벌점기준의 1/2 까지 가중 벌점 할 수 있다.<2016.3.15.신설> (별표7) 상점기준 구 분 내 용 가 점 학생대표 - 학생장?부학생장으로 교육운영에 공로가 큰 경우 1.0 수범사항 - 화재예방 및 재해방지 등으로 기여도가 큰 경우 - 응급환자 발생 시 구호조치등 기여도가 큰 경우 0.5 업무유공 - 현장실습 유공등 표창 수상자 - 교육 중 사회활동 등으로 수상에 준하는 활동을 한자 - 교육 중 봉사활동 등으로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생활활동 유공 - 도난방지(검거)에 기여가 큰 경우 - 담당구역 등 환경미화에 유공이 큰 경우 - 타 생활실에 비해 모범 생활실로 선정 된 실 기타사항 - 이달의 모범교육생으로 선정된 자(교육생 및 교직원 추천) - 기타 교육운영에 공로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19559037
20210929013840
본청
인재개발과-95
D0000039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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