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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655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현숙 차영선 김인숙 01/13 유연식 2020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계획 2020.1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2020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계획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심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기획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순수예술계에 창작공간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같은 법 제39조(국고보조) ?? 「공연법」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Ⅱ `19년 추진결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대학로 내 300석 미만의 등록 공연장 ○ 지원내용 : 창작활동을 하는 기획극장에 2~12월 임차료 지원 ○ 지원금액 : 460백만원(임차료) ※ 운영단체 운영비(55백만원) 별도 ?? 추진실적 ① 서울형 창작극장 15개소 운영, 총 265개 공연단체 407개 작품 공연 - 연간 기획공연 159개, 대관공연 248개 / 극장 평균 : 기획공연 11개, 대관공연 17개 ② 각 공연장별 주요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극장 브랜드 가치 확립 극장 기획 프로그램 극장 기획 프로그램 동국 연출가전 아름다운극장 어린이,청소년극 노을소극장 현대극 페스티벌 연우소극장 권리장전2019 드림시어터 할무이 연극제 樂 예술공간 혜화 청년단체와의 공동기획 소극장혜화당 SF연극제 등 다양한 페스티벌 지즐소극장 무작정 페스티벌 스튜디오76 스튜디오76愛서다 페스티벌 혜화동1번지 세월호2019:제자리 ③ 예술단체 작품개발 및 창작활성화, 공연장 운영난 감소 효과 - 지원극장 자체공연 증가[(’18) 126개 → (’19) 159개] - 창작극장 전체 평균 가동률 증가[(’18) 85.3% → (’19) 86.4%] ④ 지원극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주요의견 (2회 : ’19.3.5. / 7.22.) - 서울형 창작극장이 연극계 전반에 지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역을 대학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공유’의 방식 확장 필요 - 지원사업 내 기존의 임차료 지원과 더불어 ‘시설개선 지원’ 에 대한 포함필요 - 다년간 지원(최소 2년)후 평가를 통해 향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3년차 이후 ‘일몰제’ 적용하여, 신규 공연장의 지원기회 확대 필요 ⑤ 서울형 창작극장 지원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병행 - 서울형 창작극장 지원 사업의 의미 및 취지와 지원 극장의 공연 정보를 담은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서울시 내 40여개 공연장 등 월 3,000부, 6개월) ?? ○ ○ ○ - `19년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모니터링 결과를 `20년 극장 선정에 반영 Ⅲ `20년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개요 ?? 개선방향 ○ 대학로에 제한된 지원 극장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여 공유극장 확대 → 서울형 창작극장 간담회 의견 반영(’19.3.5. / 7.2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내 300석 미만의 등록 공연장 중 창작활동을 하는 기획극장 대상 - 12주 이상 22주 이내로 자체공연(공연준비기간 포함)을 진행 - 잔여기간은 기존 대비 50% 이상 할인된 대관료로 순수예술공연단체에 대관 가능한 공연장 기획극장 ?유형 1 : 공연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며 자체공연 진행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가 속한 공연단체의 자체공연 진행 ?유형 2 : 여러 공연단체(개인)가 공동 운영하며 자체공연 진행 ?유형 3 : 협회 등의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개인)가 저렴한 대관료로 운영 ○ 사업내용 창작극장 선정 : 서울시 내 기획극장 15개 내외 선정 ※ ’19년 15개 소극장 선정, 총 456백만원 임차료 지원 창작극장 운영 : 자체공연 및 타 단체와 공연장 공유(대관료 50% 이상 할인) 운영단체 선정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통합홍보 ○ 지원내용 : 2020년 2월~12월 임차료 지원 ※’20년도 임대차 계약서 기준 ○ 사 업 비 : 520백만원(사무관리비 5,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단체 55, 임차료 460)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시 ? 서울형 창작극장 및 운영단체 선정 ? 사업 추진 총괄 및 홍보 운영단체 ? 창작극장 월별 임차료 지급 ? 창작극장 공연 기획에 대한 조언 ? 창작극장 운영 현장 모니터링 ?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 및 공연 홍보 서울형 창작극장 ? 공연장 운영 및 관리 ? 자체 공연 수행 ? 극장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을 유치하여 극장 공유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운영단체 및 공연장 선정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정산 및 결과보고 1.13. ~ 1.28. 1월말 2 ~ 12월 ’21년 1월 공고 및 지원신청서 접수 ※ 운영단체, 공연장 동시공모 - 공고 및 지원서 접수기간 : 2020. 1. 13.(월) ~ 1. 28.(화) (15일 이상)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첨부자료 구비 후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운영단체 선정 - 지원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최근 5년 간 공모내용과 관련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 선정기준 ? 심사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한 운영단체 선정 선정기준 배점 사업수행능력 ㅇ 단체의 전문성 ㅇ 관련 사업의 추진경력(전년도 실적 반영) 40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목적 및 의도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ㅇ 예산의 적절성 및 현실성 ㅇ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 60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인터뷰심사(2차) ?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후 지원단체 이력사항 및 사업계획서 평가 공연장 선정 - 지원자격 ?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300석 미만 등록 공연장 ? 공연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며 12주 이상 2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자체공연(공연준비기간 포함)을 진행할 수 있는 공연장 ※공동제작 포함 ? 자체 공연이 없을 때는 대관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연장 ? 대관료를 기존 대비 50% 이상 할인하여 대관할 수 있는 공연장 - 선정기준 ? 심사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한 공연장 선정 선정기준 배점 공연장 운영이력 ㅇ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는 공연장인가? 10 ㅇ 2019년도 공연장 운영이 순수예술 작품 위주로 이루어 졌는가? 20 공연장 운영계획 ㅇ 2020년 공연장 운영방향 및 계획이 순수공연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만한가? 40 ㅇ 특색 있는 공연장으로 발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가? 30 ? 사업진행 후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성과평가를 다음연도 선정심의 시 반영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인터뷰심사(2차), 현장확인평가(필요시) ?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후 지원단체 이력사항 및 사업계획서 평가 ※ 서류 및 인터뷰심사로 선정이 어려운 경우 현장확인평가 실시 사업 추진 - 모니터링 : 연극관련 전문가, 극장당 1회 이상 모니터링 ? 분기별 운영계획 확인 ? 사업취지에 맞도록 공연장 운영 지도·감독 ? 공연 기획 등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 주기적 현장방문 및 공연 관람 등 - 사업 참여자 간담회 개최 : 연 2회(상?하반기) ? 중간 평가 및 성과 공유를 위한 간담회 추진 - 사업 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 사업 중단 사유와 주요 책임 소재를 판단하여 조치사항 적용 중단사유 조치사항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공연 진행 ㅇ 사업 중단 기간 동안의 임차료 환수 ※ 임차료 환수를 보증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 ※ 공연장 운영현황 확인을 위해 반기별 운영계획 및 대관실적, 증빙자료(대관계약서) 제출 공연장 운영 중단 ??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교육시기 : ’20.2월중 ? 교육대상 : 운영단체 및 지원단체 ? 교육내용 : 보조금 시스템 사용방법,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등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 설치근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설치대상 : 단위 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기재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교부조건 부여 ? 집행계획 접수 후 월별 분할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20호, 2018.1.1.)에 따라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목의 사업은 월별 교부하여야 함 - 보조금 지도?점검 (’20.2~12월) ? 운영단체 월별 집행계획 및 전월 집행내역, 공연장 전월 운영실적 확인 후 임차료 등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 평가위원(연극분야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현장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상황 점검 - 사업정산 (’21.1월~) ? 사업 종료 후 운영단체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소요예산 : 52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무관리비(201-01)/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20. 1. 13. ~ 1. 28. ○ 운영단체 및 공연장 선정 심사 ’20. 1월 말 ※ 필요시 현장확인 평가 실시 ○ 사업추진 ’20. 2. ~ 12월 ○ 현장평가 ’20. 2. ~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21. 1월 ?? 예산 산출내역(안) 항목 세부내역 예산(천원) 사무관리비 심사수당 ㅇ극장 선정 심사 : 1,800 ㅇ운영단체 선정 심사 : 900 2,700 간 담 회 ㅇ간담회, 중간평가 등 진행 2,300 소 계 5,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임차료 ㅇ10개소 내외 기획극장 지원 460,000 운영단체 사업진행비 ㅇ인건비 : 17,400 (사무 1인×1,580,000원×11개월) ㅇ평가비 : 5,400 (150,000원×36작품) ㅇ인쇄비 : 10,000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백서 등) ㅇ홍보비 : 20,000 (게시판, 버스광고 등) ㅇ기타운영비 : 2,200 55,000 소 계 515,000 총 계 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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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655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관리번호 D000003911164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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