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25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준희 민경일 박유미 01/13 나백주 협 조 - 생명 나눔문화 실천 및 확산을 위한 - 2020년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등 활성화 사업 계획 2020.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시 보유매체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생명 나눔문화 실천 및 확산을 위한 - 2020년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등 활성화 사업 계획 시민과 함께 하는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등 활성화 사업을 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배경 □ 장기등 이식대기자와 비교하여 실제 기증자는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도 개선사업이 필요함 ○ 장기등 기증자 : (‘15)2,569명 → (‘18)3,390명 ○ 장기등 이식대기자 : (‘15)27,444명 → (‘18)38,005명 출처 : `18년 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기증 통계연보 □ 기증자 예우관련 조사결과 출처 : 보건복지부 `18년 장기 조직기증 인식조사 사회적 차원의 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한 예우사업이 필요함 ○ 장례지원서비스(41.6%) > 지원금지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동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 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5.3%) > 유가족 지원프로그램 강화(15.1%) > 추모공원 설립(10.3%)) Ⅲ 추진방향 □ 생명나눔 문화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시민 홍보 강화 □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한 예우사업 추진 Ⅳ 19년 추진실적 □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모집 사업 ○ 기증희망 등록 캠페인 및 설명회 - 25개 대학 및 99개 종료기관 진행, 온라인 등록 등 11,909명 등록 ○ 서울교통공사 257개 역사 안내센터 리플릿 비치 □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생명나눔 홍보사업 ○ 어린이 생명존중 교육 - 서울시 소재 5개 초등학교 24개 학급 600명 교육 - 그림책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 224개 도서관 배포 -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 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전시 ○ SNS 홍보 -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개설 -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및 프로모션 진행 초등학교 교육 인스타그램 홍보 ○ 서울시 장기기증 홍보관 운영 - 5호선 충정로역사, 운영시간 평일 9:00~18:00 - 도너패밀리 소모임 운영 장소 활용 □ 제6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 개최 ○ 일시 : 2019. 9. 9(수) 11:00~21:00, 만리동광장 및 서울로7017 ○ 내용 : 장기기증의날 기념식 및 체험부스 운영, 퍼레이드 진행 등 장기기증의날 기념식 생명나눔 퍼레이드 □ 뇌사기증인 유가족 예우사업 ○ 뇌사기증인 유가족(도너패밀리) 소모임 : 4회, 112명 참여 ○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15회 ○ 사례집 ‘지금도 곁에 있어요’ 제작 : 주민센터 등 2,500부 배포 Ⅴ 추진계획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추진계획 ○ 생명나눔 문화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시민 홍보 사업 -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모집 ▶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생명나눔 활성화 설명회 및 캠페인을 통한 대시민 홍보 및 희망자 등록 모집 -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 홍보 ▶ 버스 등 광고 및 미디어, 홈페이지, SNS 활용한 홍보 강화 - 장기기증 홍보관 운영 ▶ 지하철역사 등을 활용한 장기기증 홍보관 운영을 통한 직접 홍보 활동 - 제7회 장기기증의 날 장기기증의 날 :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제정,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나눔의 의미를 담음 행사 운영 ▶ 기념식 및 생명나눔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 진행 ○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 서울시 소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 교육 ○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한 예우사업 -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모임지원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장기등 기증인 및 유가족을 위한 추모공간 조성 용역조사(따로 선정 후 실시 예정) □ 추진방법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선정 Ⅵ 공모계획 ?? 모집개요 ○ 사 업 명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사업 ○ 모집절차(안) 공모사업 계획수립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보건의료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과 보조사업 신청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보건의료 정책과 보조사업자 및 보건의료 정책과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 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장기·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공식·비공식적 비위사실이 없어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 서울시에 주사무소와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단체 및 영리단체 ? 관련 사업실적 기간이 3년미만이거나 연 희망등록 실적이 3천명 이하인 비영리법인 ○ 공고문(안) : 붙임1「공고문(안)」참고 ?? 사업 신청 ○ 제출장소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제출방법 : 사전 유선통화 후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사본) 또는 사회적기업 등록증(사본) 1부 ⑤ 법인정관 1부 ⑥ 서약서 1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련 전문가 및 내부위원 9인 ○ 운영방법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구성원 중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 - 심사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심의·선정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참석위원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이 결정 ○ 위원회 개최 - 심사장소 : 서울시청 회의실 ※ 심의일시는 사정에 의해 변동될수 있음 ○ 심사방법 - 공모 신청기관 사업설명 (PT발표) - 심사위원회의 서류검토 및 토론 - 모든 평가지표가 적합하고 항목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평가단계 세부 항목 Ⅶ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내 역 금 액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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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25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91154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헌혈관리 > 장기기증및헌혈장려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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