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층수완화 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 목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층수완화 관련 질의 회신 1. 공동주택과 ? 75호(2020.1.2.)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층수 완화 관련규정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평균 7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나,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하는 경우 평균 13층 이하가 가능한 바, 이때 층수완화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 인지? 나. 답변내용 - ‘해당 위원회’라 함은 해당사업 또는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건축허가 사업의 경우 건축위원회가 될 것임.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1/1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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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층수완화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72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91023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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