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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2020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80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유선숙 김현미 01/10 곽종빈 협 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 2020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 계획 2020.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 2020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 계획 주민주도 마을·자치중심 혁신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구성한 4,5단계 시행 자치구 추진지원단을 운영·지원 하고자 함 ※ 1단계 4개 자치구 ’17.5월, 2단계 13개 자치구 ’18.4월, 3단계 3개 자치구 ’19.4월까지 2년간 지원 완료 Ⅰ 개념 및 목표 ?? 추진지원단 개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는 동주민센터가 주민·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공무원 및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 민·관, 민·민, 관·관(부서 및 동주민센터 상호간)의 협력 지원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담 조직 ?? 추진지원단 목표 ○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의 변화를 촉진, 지원 ○ 민·관, 민·민, 관·관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자원 공유를 통해 지역의 사회안전망 강화 ○ 자치구별 사업 시행 2년 이내 성공적인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추진지원단 주요역할 ○ 동 현장 모니터링·컨설팅 및 학습동아리 운영 등 주체역량 강화 지원 ○ 시-구-동 정책 공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지향 정책 수립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기안착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지원 등 지역역량 강화 추진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조직화 등 Ⅱ 운영 개요 ?? 대 상 : 2020년 4·5단계 시행 5개 자치구 ○ 4단계 4개 자치구 : 2018.5월부터 2020.4월까지 운영 지원 - 전면 시행 4개 자치구(중구, 중랑구, 서초구, 송파구) 구성 운영 ○ 5단계 1개 자치구 : 2019.5월부터 2021.4월까지 운영 지원 - 전면 시행 1개 자치구(강남구) 구성 운영 ⇒ 2019년 6월 구성 ? 1단계 4개 자치구 2015. 6월부터 2017. 5월까지 운영 지원 완료 (성동, 성북, 도봉, 금천구) ? 2단계 13개 자치구는 2016. 5월부터 2018. 4월까지 운영 지원 완료 (종로, 동대문, 영등포, 관악, 강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구) ? 3단계 3개 자치구 2017. 5월부터 2019. 4월까지 운영 지원 완료 (용산, 광진, 강북구) ?? 설치·운영방법 :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등에 의해 설치 ○ 복지기관·단체, 마을공동체관련기관 등의 기관에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민간이전)에 의해 구성된 지원단은 자치구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 실시 ※ 불가피한 경우 市 자치행정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 가능 ? 2019년 강남구 추진지원단 구성을 끝으로 25개 자치구 추진지원단 단계별 구성 완료 ?? 시행 단계별 추진지원단 2020년 역점추진사항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단계별 추진 - 4단계 자치구 : 사업 결과정리 및 평가 공유, 상시적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완료, 추진지원단 성과 자치구로 이관 - 5단계 자치구 : 추진체계 및 사업컨텐츠 안정화, 민관협력(컨소시엄, 동단위 사례관리 등) 체계 지속화 ?? 지원예산 : 자치구별 연간(12월) 163,676천원 이내 지원 ○ 2년간 한시 지원, 계속 운영 필요 시 자치구 재원으로 운영 - 4단계 참여 자치구 4개구 × 56,092천원(4월) = 224,368천원 : 구별 인건비 46,092천원, 사업비(운영비포함) 10,000천원 - 5단계 참여 자치구 1개구 × 163,676천원(12월) = 163,676천원 : 인건비 133,676천원, 사업비(운영비포함) 30,000천원 ○ 2020년 예산액 : 388,068천원 Ⅲ 세부 운영 계획 ?? 인력구성 ○ 단장 및 직원은 총 3인으로 구성 - 단장은 자치구 찾동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당연 참여 - 복지, 마을 중심(건강, 여성 인력 가능)으로 분야별 전담인력 운영 ○ 단장?직원 인건비 편성기준 및 역할(예시) · 단 장 : 실무경력 8년(사회복지시설 과장급), 운영 총괄 · 직 원 : 실무경력 5년(사회복지시설 대리급), 분야별(복지,건강,마을,여성) 전담 ?? 세부 역할 수행 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문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기술 지원 ○ 복지·건강·여성·마을·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 추진단, 동주민센터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상시적·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및 자치구 주도 모니터링 추진 지원, 현장 여건에 맞는 컨설팅 지원 ○ 추진단이 보다 질 높은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 지원 -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여,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 - 찾동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협업 추진 ②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 사업 주체인 공무원, 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 시(市) 교육과 중복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지원 - 동장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관련 지원 - 강의식, 주입식 교육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 과정 개발, 운영 지원 ?동 단위 학습동아리(민관합동 학습동아리 포함) 운영, 공무원·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등 ○ 자치구 특성 및 여건에 능통한 지역 전문강사 발굴, 네크워크 지원 - 공무원 및 주민 중 역량 있는 지역 전문강사를 발굴하고, 협력하여 지역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 구축 ③ 시 추진단·지원단 및 자치구 추진단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정책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 정책이 동주민센터까지 공유되도록 지원 - 시 추진단 및 자치구 추진단 추진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지원 ○ 현장(지역, 동주민센터)에서의 문제점, 정책시사점을 발견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원 -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보다 현장중심의 사업추진을 지원 ?자치구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행계획 수립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④ 민·관 협력 촉진 및 연계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추진 ○ 복지, 건강, 여성, 마을, 행정 관련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추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운영 지원 - 민·관, 민·민, 동주민센터 상호간 또는 동주민센터와 기타 관련 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등) 상호간 기능 분석 및 협력 우수사례 발굴, 공유 ⑤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조직화 ○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 지역자원조사, 자원개발 방법 기획 및 실천 컨설팅 ○ 민·관 자원의 업데이트 관리, 지역 내 공유를 통한 나눔 공동체 조성 - 구 차원의 지역자원 통합공유관리D/B 구축을 지원하며, 나눔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 ?? 운영체계 Ⅳ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자치구 추진지원단 예산 교부 : 분기별 교부 ※ 4단계 자치구(1월, 종기감안 일괄교부), 5단계 자치구(1,4,7,10월) ○ 2020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계획 자치구 통보 : ’19.1.13까지 ○ 2020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계획 수립(구청 담당부서) : ’19.1.23까지 ○ 자치구 추진지원단 실행계획서(수탁기관) 작성·제출 : ’20.1.31까지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추진단(5개 부서)과 추진지원단 정기 연석회의 정례화(가급적 주1회 정례화, 불가피한 경우 격주 1회 이상 운영) ○ 자치구 단위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시 자치구 추진지원단장 당연 참여 ○ 시·자치구 추진지원단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 협조 등 적극 지원 ○ 자치구 추진지원단 채용인력 변경 사항 등 발생 시 市에 통보 ○ 자치구 추진지원단 사업비 정산 및 운영 관리 붙임 1. 자치구 추진지원단 예산지원 기준 1부. 2.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건비 산출내역 1부. 끝. 자치구 추진지원단 예산지원 기준(2020년) ?? 예산지원 기준 ○ 지원기간 : 2년간 한시 지원(시비 100%) ○ 소요예산 : 자치구별 연간(12월) 163,676천원 기준 적용 ※ 4단계 자치구는 운영기간에 따라 예산지원 기준 적용 : 4개월 운영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산출 내역> 구 분 예산액 (단위: 천원) 비 고 계 163,676 인 건 비 133,676 팀장(과장)급 1명 : 51,086천원×1명 대리급 2명 : 41,295천원×2명 ※ ’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과장급-3급 8호봉, 대리급-4급 5호봉 운 영 비 6,000 500천원×12개월 사 업 비 소 계 24,000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연구조사 7,500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 5,000천원 컨설팅 및 연구조사 등 2,500천원 자원발굴 및 조직화 6,500 자원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원 : 2,500천원 자원관련 민·관협력 지원 등 4,000천원 주민 소통, 민관네트 워킹 운영 및 역량 강화 10,000 월례회의, 간담회 등 3,600천원(250천원12월) 워크숍 3,000천원(3,000천원1회) 학습동아리 및 합동연석회의 운영 등 3,400천원 ※ 사업비는 4단계(10,000천원), 5단계(30,000천원) 구별 운영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붙임2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건비 산출내역 ?? 4단계 자치구 인건비 지원 기준액(4월)----------------- 46,092천원 ○ 추진지원단 단장(1명) (단위: 원) 구 분 2020년 기준 인건비 산출 산출 내역 비고 계 17,623,880 기본급 11,904,000 2,976,000원4월 3급 8호봉 적용 명절휴가비 1,785,600 1,785,600원1회 연2회(설,추석)-기본급60%씩 연장근로수당 883,080 220,770원4월 월10시간 기준 예산범위 내 정액급식비 400,000 100,000원4월 매월  가족수당 320,000 80,000원4월 배우자40천원, 기타20천원, 둘째60천원, 셋째부터100천원 퇴직적립금 1,091,200 1,091,200원1회 기본급등(39,283,200)/120.33 4대보험 기관부담금 1,240,000 310,000원4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추진지원단 단원(2명) (단위: 원) 구 분 2020년 기준 인건비 산출 산출 내역 비고 계 14,234,040 14,234,0402=28,468,080 기본급 9,384,000 2,346,000원4월 4급 5호봉 적용 명절휴가비 1,407,600 1,407,600원1회 연2회(설,추석)-기본급60%씩 연장근로수당 702,240 175,560원4월 월10시간 기준 예산범위 내 가족수당 320,000 80,000원4월 배우자40천원, 기타20천원, 둘째60천원, 셋째부터100천원 정액급식비 400,000 100,000원4월 매월 퇴직적립금 860,200 860,200원1회 기본급등(30,967,200)/120.33 4대보험 기관부담금 1,160,000 290,000원4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5단계 자치구 인건비 지원 기준액(12월)-------------- 133,676천원 ○ 추진지원단 단장(1명) (단위: 원) 구 분 2020년 기준 인건비 산출 산출 내역 비고 계 51,086,040 기본급 35,712,000 2,976,000원12월 3급 8호봉 적용 명절휴가비 3,571,200 1,785,600원2회 연2회(설,추석)-기본급60%씩 연장근로수당 2,649,240 220,770원12월 월10시간 기준 예산범위 내 정액급식비 1,200,000 100,000원12월 매월 가족수당 960,000 80,000원12월 배우자40천원, 기타20천원, 둘째60천원, 셋째부터100천원 퇴직적립금 3,273,600 1,091,200원1회 기본급등(39,283,200)/12 4대보험 기관부담금 3,720,000 310,000원12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추진지원단 단원(2명) (단위: 원) 구 분 2020년 기준 인건비 산출 산출 내역 비고 계 41,294,520 41,294,5202=82,589,040 기본급 28,152,000 2,346,000원12월 4급 5호봉 적용 명절휴가비 2,815,200 1,407,600원2회 연2회(설,추석)-기본급60%씩 연장근로수당 2,106,720 175,560원12월 월10시간 기준 예산범위 내 가족수당 960,000 80,000원12월 배우자40천원, 기타20천원, 둘째60천원, 셋째부터100천원 정액급식비 1,200,000 100,000원12월 매월 퇴직적립금 2,580,600 2,580,600원1회 기본급등(30,967,200)/12 4대보험 기관부담금 3,480,000 290,000원12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산출기준 적용, 연장근로수당은 예산범위 내 15시간까지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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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80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선숙 (2133-7399) 관리번호 D0000039101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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