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련 청문 시행 계획

문서번호 수질과-492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김병기 서한호 01/10 서대훈 협 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련 청문 시행 계획 2020. 01. 생산부 (수질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련 청문 시행 계획 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관련 경위 사업 개요 ?? 행정처분(예정) 개요 ?? 청문 시행 계획 - 역활 : 예정된 처분의 내용·원인·법적근거 등 설명, 의견서 작성 등 ※ 청문 전 당사자 사전통지(등기우편) 및 의견접수 시행 ?? 추진 일정(안) ※ 상기 일정은 계약심의위원회 일정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관련 서식 각 1부.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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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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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8호서식] 청문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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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8호의3서식] 청문주재자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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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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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련 청문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492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기 (02-3146-1322) 관리번호 D00000391003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