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월 공문서의 공공언어 오류 점검 결과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월 공문서의 공공언어 오류 점검 결과 알림 2019. 11월 공문서(보도자료)를 선별·감수하고 맞춤법 등 공문서의 공공언어 오류 사례를 알려드리니, 전 직원 공람하여 바른 공문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공문서(보도자료) 15건 (조사기관: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나. 조사내용: 어문규범, 우리말 다듬기, 표현, 형식 등 다. 활용 안내 - 공문서를 작성할 때, 보고서의 오류 수정 사항을 참고 자료로 활용 - 직원대상 공공언어 교육을 할 때, 교육 교재로 활용 공문서 오류 점검 요약 (11월) √ 어문규범 (문장 부호, 외래어 표기법 등) - 연월일 및 시간 표기 오류 예)11월 8일(금)~9일(토) → 11월 8일(금)~11월 9일(토) /'18년 → 2018년 - 한글 맞춤법 오류 예) 민·관 → 민관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예) 검침시 → 검침 시 / 만드는데 → 만드는 데 - 붙여 쓰기 오류 예) 한 달 간 → 한 달간 / 안정화 될 수 → 안정화될 수 √ 우리말 다듬기(외국 문자 표기, 순화어) - 순화어가 있을 시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어를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예) 비산먼지 → 날림 먼지 / 캠페인 → 계몽 운동, 계몽 홍보, 운동, 홍보 / BRT → 비아르티 / N행시 → 엔(N)행시 ☞ 서울시 행정순화어,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적극 활용 √ 표현 - 공공언어의 특성상 문서를 읽는 사람을 불특정다수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확 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긴 문장을 피하고, 문장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형식 - ‘붙임’의 표시 다음에는 문장부호 없이 한 글자(2타)를 띄우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쓴다. 예) 붙임√√ - ‘끝’ 표시를 할 때에 본문 내용의 마지막에서 한 글자(2타) 띄어쓰기를 한다. 예) √√끝. 붙임 2019. 11.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성은A 소통지원팀장 이훈상 시민소통담당관 01/1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시민소통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2133-0787 / netronov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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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공문서의 공공언어 오류 점검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75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A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39104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