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마성주식회사]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8318(2019.12.24.)호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나. 예방과-456(2020.01.08.)호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보고[]』 다. 예방과-506(2020.01.09.)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 []』 2.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법규 소방시설 공사착공 신고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경고 (1차) (2020.01.0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타목 1차 ※ 사업자등록번호 :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23개 소방서(예방과),합천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과장 01/10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60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19555908
20210929014449
본청
예방과-602
D0000039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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