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조물사고 자기부담금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조물사고 자기부담금 지급 1. 관리과-7010(2019.06.14.)호 관련입니다. 2. 센터에서 일반시민에게 사용을 개방하고 있는 체육시설(풋살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피해자와 첨부와 같이 합의하고 센터에서 계약한 영조물배상공제상의 자기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영조물사고 자기부담금 지급 나. 근 거: 2019년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의 자기부담금 공제 다. 라. 마. 지급방법: 채주의 계좌로 입금정산 바. 예산과목: 중랑물재생센터운영,사업비용,영업비용,처리장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붙임: 보험사고 처리 및 자기부담금 지급요청 1부. 끝.(품의번호:82) 주무관 김도근 주무관 代임대석 관리과장 01/10 김광석 협조자 주무관 장혜란 시행 관리과-350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 http://env.seoul.go.kr/water 전화 02-2211-2515 /전송 02-2211-2529 / kdgsj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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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사고 자기부담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350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근 (02-2211-2515) 관리번호 D00000391042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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