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예고)

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한양도성도감과장) (경유) 제 목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예고) 1.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사항(예고)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하오니 처분(예고)장[붙임 2]을 처분 대상자에게 곧바로 송부하고, 처분 대상자 수령여부에 대하여 즉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분상 조치(예고)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위내용 조치사항 행위시 현 재 따로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예고장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접수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송준열 안전감사1팀장 유정태 안전감사담당관 01/1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5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7층 / 전화 02-2133-3054 /전송 02-2133-1302 / madhot@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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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처분요구서(구로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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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처분예고장(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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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529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열 (02-2133-3054) 관리번호 D0000039099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계획수립및결과보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